입시 정보, 자주 질문 받는 내용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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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점수로 어느 대학 어떤 학과를 가야할지 모르겠어요

이 경우에 IB 이 점수라도 제출하는게 나을까요?

이 서류는 공증 받아야 하나요? ,,,

전세계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
정보의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계시는 

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다는걸 항상 느낍니다

자주 질문 받는 내용들

입시 컨설팅을 해오면서 자주 질문 받는 내용들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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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특중간에 국내 학교에 1학기 정도 전학 왔던 적이 있는데 괜찮나요?

Q.
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부터 해외에서 공부했고,
중3, 고1도 계속 해외에서 다녔습니다.
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한국으로 한 학기 전학을 왔다가 다시 해외로 복귀해 고3은 해외에서 졸업했습니다.
이 경우 국내 학교에 다닌 1학기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?
3년 특례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.


A.
3특(재외국민 특별전형)은 기본적으로 학생 본인이 중·고교에서 3개 학년 이상을 해외 학교에서 이수해야 하고,
그 중 고등학교 과정 중 1개 학년 이상을 해외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.
이때 중요한 건 "학기 단위"가 아니라 "학년 단위"라는 점입니다.

즉, 해외에서 이수한 학년이 ‘3개 학년 이상’이면,
일시적으로 국내 학교에 1학기 다닌 사실만으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.

이 사례에 적용해 보면:

학년국가인정 여부

중2해외 1학년 인정
중3해외2학년 인정
고1해외3학년 인정 → 3개 학년 요건 충족
고2-1국내국내 이력 발생 (유의 필요)
고2-2해외 복귀추가 학년 인정 가능
고3해외전형상 추가 이점


이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3학년 이상 해외 이수 요건을 충족하고,
고등학교도 최소 1학년 이상 해외 이수했으므로 자격 요건은 충족됩니다.

단, 이런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

-출입국 사실증명서: 국내 체류 기간이 정확히 1학기(6개월 미만)임을 증명

-국내 학교 전학 사유: 가족 사정/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서류로 설명

-해외 학교 복귀 기록: 고2 2학기 복귀 및 고3 졸업 여부를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로 제출

-대학에 사전 문의: 일부 대학은 "국내 수학 경력 발생 시, 해명서 제출 요청"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