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
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부터 해외에서 공부했고,
중3, 고1도 계속 해외에서 다녔습니다.
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한국으로 한 학기 전학을 왔다가 다시 해외로 복귀해 고3은 해외에서 졸업했습니다.
이 경우 국내 학교에 다닌 1학기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?
3년 특례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.
A.
3특(재외국민 특별전형)은 기본적으로 학생 본인이 중·고교에서 3개 학년 이상을 해외 학교에서 이수해야 하고,
그 중 고등학교 과정 중 1개 학년 이상을 해외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.
이때 중요한 건 "학기 단위"가 아니라 "학년 단위"라는 점입니다.
즉, 해외에서 이수한 학년이 ‘3개 학년 이상’이면,
일시적으로 국내 학교에 1학기 다닌 사실만으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.
이 사례에 적용해 보면:
학년국가인정 여부
|
중2 | 해외 | 1학년 인정 |
중3 | 해외 | 2학년 인정 |
고1 | 해외 | 3학년 인정 → 3개 학년 요건 충족 |
고2-1 | 국내 | 국내 이력 발생 (유의 필요) |
고2-2 | 해외 복귀 | 추가 학년 인정 가능 |
고3 | 해외 | 전형상 추가 이점 |
이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3학년 이상 해외 이수 요건을 충족하고,
고등학교도 최소 1학년 이상 해외 이수했으므로 자격 요건은 충족됩니다.
단, 이런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
-출입국 사실증명서: 국내 체류 기간이 정확히 1학기(6개월 미만)임을 증명
-국내 학교 전학 사유: 가족 사정/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서류로 설명
-해외 학교 복귀 기록: 고2 2학기 복귀 및 고3 졸업 여부를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로 제출
-대학에 사전 문의: 일부 대학은 "국내 수학 경력 발생 시, 해명서 제출 요청" 가능
Q.
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부터 해외에서 공부했고,
중3, 고1도 계속 해외에서 다녔습니다.
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한국으로 한 학기 전학을 왔다가 다시 해외로 복귀해 고3은 해외에서 졸업했습니다.
이 경우 국내 학교에 다닌 1학기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?
3년 특례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.
A.
3특(재외국민 특별전형)은 기본적으로 학생 본인이 중·고교에서 3개 학년 이상을 해외 학교에서 이수해야 하고,
그 중 고등학교 과정 중 1개 학년 이상을 해외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.
이때 중요한 건 "학기 단위"가 아니라 "학년 단위"라는 점입니다.
즉, 해외에서 이수한 학년이 ‘3개 학년 이상’이면,
일시적으로 국내 학교에 1학기 다닌 사실만으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.
이 사례에 적용해 보면:
학년국가인정 여부
이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3학년 이상 해외 이수 요건을 충족하고,
고등학교도 최소 1학년 이상 해외 이수했으므로 자격 요건은 충족됩니다.
단, 이런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
-출입국 사실증명서: 국내 체류 기간이 정확히 1학기(6개월 미만)임을 증명
-국내 학교 전학 사유: 가족 사정/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서류로 설명
-해외 학교 복귀 기록: 고2 2학기 복귀 및 고3 졸업 여부를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로 제출
-대학에 사전 문의: 일부 대학은 "국내 수학 경력 발생 시, 해명서 제출 요청" 가능